부모급여 신청 방법 (월 70만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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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할 만큼 "초절출산국가"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놀라운 경제성장을 기록한 우리나라이지만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경제적인 전망으로 매우 많은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출산은 고령화인구의 폭증으로 생산인구의 감소와 사회복지 비용이 늘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사람들의 결혼기피 현상으로 인해 큰 문제로 대두 대고 있는데요. 젊은 층은 불안정한 미래, 경제적 불안, 부동산 폭등 등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정부도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월 70만 원씩 매달 25일 지급하는 부모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기준 및 금액

    부모 급여 지급 계획 (출처:YTN)

    보건복지부가 23년 1월부터 영아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출산 후 가정 경제의 소득 보전을 돕기 위한 제도로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월 30만원을 지급하던 영아수당 금액을 23년에는 월 70만원, 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인상할 방침으로 부모급여란 이름으로 통합·확대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돌봄 서비스나 시간제 보육등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2027년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라 하는데요. 아래의 정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급기준

    만 0세~1세의 영유아를 키우시는 부모

    ※ 꼭 23년생이 아니여도 되며 22년생 0~11개월에 해당하면 지급

     

    자격제한 

    재산이나 소득 수준 등의 제한 없음

     

    지급금액

    2023년

    만 0세 아이 부모 : 월 70만 원

    만 1세 아이 부모 : 월 35만 원

     

    2024년

    만 0세 아이 부모 : 월 100만 원

    만 1세 아이 부모 : 월 50만 원

    ※ 23년 전 출생 아이는 2023년 이후 만 0~1세면 지급 대상임.

    ※ 23년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약 50만 원 → 부모급여 현금 20만 원 지급

     

    중복지급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등 모두 중복지급 가능

     

     

     

     

    부모급여 신청방법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번달에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달 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시면 소급 지원이 가능하니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및 정부 24 홈페이지,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친부모만 가능하며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도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아동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복지로를 통한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는 2023. 1. 4(수) 0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①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 > 메인화면 > 서비스 신청 클릭

     

     

    ②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③ 페이지 하단의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하단 신청하기 클릭

     

     

    ④ 복지서비스 (영아수당 지원) > 신청하기 클릭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부모의 경우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23년 1월을 기준으로 만 0세 유아의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고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남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차액은 186,000원으로 은행계좌를 신청 시 등록해야 한다. 계좌는 위의 <부모급여 신청> 홈페이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해야 한다.

     

    23년 1월 15일까지 계좌 등록을 하지 않을 시 25일 날 지급하는 부모급여의 차액금액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란다. 

     

     

    부모급여 문의

    보건복지부 : 129, 044-202-3571(3572, 3554, 3557, 3583, 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부모급여 관련 문의사항은 위의 참조하시면 된다.

     

     

    마치며

    부모급여를 통해 출산 후 찾아오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와 아동에게 건강한 삶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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