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채무조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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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 30조원 상당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10월부터 시행합니다. 특정 목표를 가진 대출로 코로나와 무관한 대상자들은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상환부담을 완화시켜 드리는 제도입니다. 

    • 1人 최대 15억까지 채무조정
    • 최대 10년 장기/분활 상환 전환
    • 고금리 대출의 금리 조정(중·중저)

     

     

     

     

     

    신청 대상자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부실차주와 (장기연체 90일 이상)자와 곧 장기연체의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입니다.

     

    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 자영업자

    ② 부실차주 : 90일 이상 장기연체 발생 차주 등

    ③ 부실우려차주 : 폐업 및 6개월 이상 휴업 등으로 만기, 상환 등의 어려움에 처한 부실 위험이 큰 차주 등

    ※ 신청자 사항 : 코로나로 인한 피해 / 법인 소상공인·개인사업자 / 부실, 부실우려차주 

     

     

    신청 불가자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세무/회계업, 부동산 임대업 등

     

     

    지원규모

    • 총 30조원 편성

     

     

    새출발기금 대상자새출발기금 신청하기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와 내용이 상이하니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의 60~80%를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 상환 지원

    - 차주별 총 채무액의 감면 비율 0~80%

    ①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감면율 없음(원금조절 X)

    ② 단,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최약계층은 최대 0% 감면

     

    부실우려차주

    ① 거치기간(일정한 기간 상환 또는 지급하지 않는 기간) 부여

    ②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중·저금리 조정)

     

    ※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제한)를 이행한 업종, 재난 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수령 이력 차주 등

     

     

     

     

     

    채무조정

    신청자의 신용 대출·상태에 따른 맞춤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부채가 보유재산가액을 넘을 경우 부실차주에게만 원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장기,분할 상환 전환 혜택 적용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원금
    조정
    순부채 60-80% 감면
    취약개층 최대 90%
    원금 감면 X
    금리
    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연체 30일 미만
     -9%초과 금리분 9% 조정
    연체 30일 이상
    -저리로 조정
    분활
    상환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 
    분할, 상환 대출 전환
    (거치기간 최대 1년,
    분할 상환 최대 10년)

     

     

    신청기간 

    오는 10월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1인당 최대 15억 한도입니다.. 악용을 막기 위해 신청을 1회로 제한하고, 고의 연체 및 허위 서류 제출 등이 발각되면 즉시 무효화처리 됩니다.

    • 10월 접수 시작

     

    새출발기금 신청새출발기금 신청방법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오는 10월 중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오픈예정이며, 현장 방문 창구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전담 콜센터 서비스를 구축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우선 1년 동 안 채무조정 신청을 하되, 코로나, 잠재부실 추이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운영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새출발기금.kr),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곳), 한국자산관리공사(26곳)을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홈페이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단, 10월 중 오픈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전 상담은 아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금융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10월 중 오픈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하고, 법령과, 금융권 협약, 전산시스템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 10월 중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총 15억원 이 지원되며 최대 40만명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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