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기준 폐지 계산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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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도 최저임금이 5%로 인상되어 9620원이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원이 넘는 셈인데요.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높아진 물가와 시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저시급 인상으로 알바 쪼개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할 주휴수당 지급 기준, 폐지,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일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입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생도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의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급하는 금액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에 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근로 계약서에 필히 작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주휴수당 대상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② 그 주에는 결근이 없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휴일을 주었을 때는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③ 일하기로 약속된 날은 모두 근무를 해야합니다(조퇴, 지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형태나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형태는 단시간 근로자, 일급제 근로자, 통상 근로자로 나뉩니다.

     

    단시간 근로자

    말그대로 소정근로 시간이 주 40시간 미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를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 근로시간을 근무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예시.

    주 3일은 5시간, 주 2일은 2시간이라면, 일주일 총근무시간은 (3시간 X5일 + 2시간 X2일) = 1주 19시간 근무

    주휴 시간은 19시간 ÷ 5일 = 3.8시간

    1주 주휴수당 = 19시간+3.8시간 = 22.8시간치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급제 근로자

    일급제 근로자는 통상적인 근로자와 다르게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1일 단위로 일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만약 매일 출근을 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일 경우 "통상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방식을 따르면 됩니다. 

     

     

    통상 근로자

    통상 근로자는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며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통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8시간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40시간이 넘더라도 8시간분의 주휴수당만 지급됩니다.

     

    예시. 

    소정근로시간 = 5일 X 8시간 = 40시간

    주휴시간 = 1일 8시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총 48시간

    48시간 X 9,160원(최저시급) = 339,680원 지급

     

    주휴수당 계산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위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주휴수당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근무시간을 선택하고, 시급을 선택합니다. 

     

    ② <계산하기 클릭>

     

     

    ③ 주휴수당 예상금액 확인

     

    ※ 주휴수당 예상금액이 36,640원 이므로, 예를 들면

    20시간 x 9160 = 183,200원

    183,200 + 36,640 = 219,84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론

    내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5%가 오른 9620입니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저 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시급이 1만원이 넘어선 것입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높아진 물가와 인건비가 매우 큰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1명당 월급은 10만원 정도 상승한 것입니다.

     

    본래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절, 근로자들이 장시간 일을 하고 저임금을 받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는데요. 현재와 그 당시의 근로형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쪼개기 알바를 통해 주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근로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곳을 돌며 일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주휴수당 신청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은 고용노동법에 의해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주 15시간을 넘게 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고, 근로하였던 사업장의 관할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해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과세

    주휴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7호 법률에 따라 비과세 대상입니다. 

     

     

    마치며

    주휴수당은 근로자라면 반듯이 받아야 하지만, 최근 높아진 물가와 인건비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힘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웃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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