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급여 총정리

    반응형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년 출산율을 살펴보면 0.81명으로 부부당 1명도 채 낳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요. 앞으로도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육아휴직제도와 출산휴가 제도가 있지만, 현실상 이마저도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제도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와 경력단절 등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피 고양자 신분을 유지면서 일정기간의 휴직을 주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 육아부담 해소
    •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 근로자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
    • 기업은 숙련인력 확보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2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빠가 1년, 엄마가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당 1년
    • 부부 동반 사용가능

     

    지급 대상

    지급대상은 만 8세 이하, 초등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지급 대상입니다.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 전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 된 근로자에 한합니다. 

    •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받은 근로자
    • 근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근로자
    • 휴직 이전 피보험 단위(재직 중 받은 임금 기간)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일용직, 기간제, 계약직, 외국인 등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근로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지급액

    육아휴직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이후 육아휴직 4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12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 입니다.

    ※ 육아휴직급여액의 일부(25%)는 직장에 다시 복귀한 후 6개월이 경과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후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
    •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준비서류

    근로자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 (임금확인서/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휴직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통상적으로 내리는 휴가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예정일의 30일 이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근로자에게 부여합니다.

    ※ 사산, 유산의 발생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보다 빠르게 출산 예정인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1개월 단위로 매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①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최초 1회)

    ② 근로자(신청인)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접수

     

    오프라인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신청인),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서류 준비

    ②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의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 접수

     

     

     

     

     

     

    육아휴직 급여 특례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규정으로 "3+3 부모 육아휴직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있습니다.

     

    3+3 부모육아 휴직제

    아빠와 엄마 모두 3+3개월 육아 휴직하면 첫 3개월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양육 중인 부부 직장인이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적용됩니다.

    - (부) 3개월 + (모)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급(통상임금 100% 지급)

    - (부) 2개월 + (모)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급(통상임금 100% 지급)

    - (부) 1개월 + (모)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급(통상임금 100% 지급)

    ※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할 때에는 기존과 같이 통상임금의 80%만 지급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아빠(부)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같은 자녀의 육아에 대해 순차적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한 부모는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19. 1. 1부터 250만원 상한액 적용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의 부모가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후 4개월부터~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로 인해 배우자와 함께 건강한 육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근로자에게 5일분을 출산 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한액은 38만 2,770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배우자의 출산휴가기간은 10일 유급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의 지급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휴가를 사용

    - 재직기간 동안 임금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 ~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급액

    배우자의 출산으로 최초 5일에 한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급여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한액 : 382,770원
    • 하안액 : 최저임금

     

    구비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확인서(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확인서) 1부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①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접수

     

    오프라인

    ① 거주지 및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구비서류 지참)

     

     

     

    마치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장에서 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실생활을 반영하여 더욱 좋은 제도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