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장단점 신청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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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 집 마련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는 청년들의 결혼 적령기를 늦추고 저 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회초년생이나 집에서 먼 거리를 통학하는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혔습니다. 불안한 젊은 계층,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복지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신청 및 입주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만 19세~만 39세의 젊은계층(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학교나 직장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용이한 부지에 공공주택을 설립하여 주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목적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출퇴근, 통학 시간의 단축, 교통 혼잡을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산업, 공공활동 등의 복합개발지역으로 새로운 도시공간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행복주택 장점

    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임대를 할 수 있고 신청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신혼부부나 청년, 무주택자, 1인 가구들에게는 매우 괜찮은 제도입니다.

     

    또한 최근 행복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 깨끗한 주거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관리비 또한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행복주택의 개인적인 주관에 따른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렴한 인대료
    • 쉬운 신청 자격 요건
    • 깨끗한 주거 공간
    • 저렴한 관리비

     

     

    행복주택 단점

    행복주택의 단점 또한 있습니다. 물론 교통편이 편리한 지역도 있지만, 교통편과 주변 환경이 취약한 곳도 존재합니다. 또한 입주민들이 자기 집이라는 인식없이 잠시 살다 나가는 곳으로 인지하여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불편한 교통편(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 부실한 관리

     

     

    행복주택 공급비율

    행복주택은 일반형, 그리고 산업단지형으로 공급됩니다. 종류와 공급비율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계층 공급률
    일반형 젊은 계층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80%
    취약계층,
    노인층
    20%
    산업단지형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90%
    고령자 10%

     

     

    신청 조건

    입주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19~만 39세 이하의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예비), 인근 지역의 산단근로자는 무주택요건 및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현재 대학에 진학 중이거나 복학, 입학 예정인 대학생들의 경우 무주택자에 한하여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대학을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2년 이내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 합계로 측정되는데, 전년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자산은 본인의 자산 7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본인 자산 7500만원 이하
    • 자동차 미보유
    • 임대조건 시세 68%
    • 임대 거주 최대 6년
    • 무주택자

     

    청년(사회초년생)

    결혼을 하지 않은 만 19세~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 기준은 본인 기준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전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총자산은 25,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9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 자동차 2,497만원 이하
    • 청약 통장, 소득확인 서류 필수
    • 임대 거주 최대 10년
    • 무주택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는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하여 결혼 7년 이내의 무주택자, 한부모가족은 무주택자로써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하며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49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 자동차 2,497만원 이하
    • 한부모 임대 거주 최대 10년 
    • 신혼부부 거주 기간은 자녀가 있다면 10년, 없을 경우 6년

     

    고령자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편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원

     

    주거급여 수급자

    해당 지역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주거급여 수급권, 수급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 소득 중위소득 45%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

    인근 산업단지에 근로(재직 1년 이상, 예정) 자를 대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 자동차 2,497만원 이하

     

     

    행복주택 신청방법

    LH행복주택 신청은 LH한국 토지주택공사 사이트(www.apply.lh.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LH청약센터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② 상단의 <인터넷 청약> → 임대주택을 클릭

     

     

    ③ 임대주택 청약신청 가이드 화면에서 <인터넷 청약신청 절차> → <지구 조회 바로가기> 클릭

     

     

     

    ④ 지역(블록) 선택 → 지역 선택(행복주택) → 상세 유형 선택 (신청 전후) → 선택

     

     

    ⑤ 주택형 선택(선택된 대상지구 내 주택형 선택) → 확인 후 선택하기

     

     

    ⑥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부가 등 확인사항을 확인 → 예, 아니오 선택 → 확인

     

     

    ⑦ 공급구분선택 후 하단의 필수확인사항 → 동의 → 신청서 작성

     

     

     

    ⑧ 청약신청서 작성 → 서약서 동의 → <청약신청서 입력 내용 확인> 

     

    ⑨ 청약 신청 완료

     

    신청이 마감되면 신청 기간이 지나 신청 여부는 문자로 개별 연락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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