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 조건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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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6개 지역으로는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충남 천안시, 서울 종로구,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지역입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에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의 소득을 보존해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한국형 상병수당의 뜻 신청 시범사업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상병수당이란?

    22년 7월 4일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행되는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몸이 아파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의 60%(4만 3960원)를 지원하여, 근로자가 생계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근로자가 자신의 몸이 아프지만 이를 참고 일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도 이 제도를 활용하여 감염병 확산 또한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설명입니다. 우선 6개의 지역을 임시로 시범사업을 펼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OECD 가입국(38개국) 중,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이미 모두 도입되어 시행 중입니다.

     

     

    상병수당 조건상병수당 대상상병수당 지원대상

    ■상병수당 조건

    상병수당의 지원대상은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만 65세 이하의 취업자이며 "최저임금 60%로를 지원하고 3개의 모형으로 나뉩니다. 상병수당금의 신청 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형 1

    질병 유형, 요양방법(외래, 재택, 입원 요양 등) 제한하지 않고 상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을 인정합니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보장합니다.

     

    모형 2

    모형 1과 동일하지만 대기기간이 14일이며, 최대 120일까지 보장합니다.

     

    모형 3

    근로자가 입원을 하게 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서는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최대 90일까지 보장합니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제한 無 제한 無 제한 無
    급여 근로활동
    불가 일수
    근로활동
    불가 일수
    의료이용
    일수
    대기/
    최대보장
    7일/
    90일
    14일/
    120일
    3일/
    90일
    지역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순천, 창원

    위와 같이 모형 1, 2, 3에 따라 급여, 대기, 최대보장, 지역이 상이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대기기간 : 질병 및 부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대기기간에 신청 후, 대기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제외 대상상병수당 지급 금액상병수당 필요서류

    ■ 지원대상

    • (기본 자격) 해당 지역 거주자,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
    • (취업자)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개월 이상)
    •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사업장 등록유지 기간 (3개월)  / 월 매출 기준 (191만원 이상)

    위의 사항을 만족 시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7월 4일부터 검토된 대상자에 한해 1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상병수당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 휴직자

    - 공무원, 교직원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실업급여,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헙 휴업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급여,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주민등록 말소자

    - 해외 출국자

     

     

    ■ 지급금액

    상병수당의 지원금액은 현재 최저임금(9,160원)의 약 60%로 책정되어, 8시간 근로 기준 시 일급 73,280원의 60%인 43,96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필요서류

    상병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의료기관 진단서(질병, 부상)
    • 근로중단계획서 / 근로중단확인서

    ※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 기간 중 근로자가 보수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근로중단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대기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질병의 수술, 검사, 진료 등의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 미용 목적, 출산, 분만 등의 수술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신청기간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www.nhis.or.kr)이나 관할 지사를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상병수당금 지원서를 발급(의료기관)

     

    ② 근로중단계획서/근로중단확인서 발급(사업장)

     

    ③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신청 및 각 지자체 방문 제출

     

    ④ 수급 자격 여부 검토

     

    ⑤ 확정 및 지급일수 안내 문자 발송

     

    ⑥ 대기기간 다음 날 지급 완료

     

     

    ■ 신청 홈페이지

    각 지자체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링크 클릭 시 이동됩니다.

    ✅ 종로구
    신청하기
    ✅ 부천시
    신청하기
    ✅ 천안시
    신청ㅎㅏ기
    ✅ 순천시
    신청하기
    ✅ 포항시
    신청하기
    ✅ 창원시
    신청하기

     

     

     

    상병수당 지급방식상병수당 신청하기상병수당 신청방법

    ■ 지급방식

    상병 수당금은 대기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사항 충족 시 대기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지원금이 지원되는데, 이는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고, 바로 지급 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상병수당 모형 1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7일간은 상병수당이 지원되지 않고  8일째부터 지급받아, 최대 90일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상실 및 근로 불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또는 자택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질병과 부상으로 소득 걱정 없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데요. 3년간 단계별로 시범사업의 논의와 문제점 등을 파악한 뒤, 한국형 상병수당을 2025년 도입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의 안정과 생계에 대해 더욱 나은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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