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조건 대상자 총정리
- 정책소개
- 2022. 6. 30.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높은 생활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월세"를 2만 명에게 지급합니다.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신청은 지난 28일(화)요일 부터 신청을 시작하였고, 7월 7일(목) 오후 6시에 신청이 마감됩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대상자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주거비로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월 2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며, 8월부터 시행돼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 지원 기준
만 19~39세의 1인 가구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일
2022년 6월 28(화) 10:00 ~ 7월 7일(목) 18: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선착순 신청 아님
■ 선정 인원
기준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 20,000명
■ 지원 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주민등록등본상)
-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만 39세의 1인 가구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60만 원 이하 월세를 납부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청년
■ 지원 내용
- 월 20만 원, 최장 10개월 / 총 200만 원 지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의 월세를 낼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차입 금액만 지급함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www.housing.seoul.go.kr) 내 → 청년월세지원 신청 → 신청 후 마이 페이지 확인
■ 문의 전화
<청년월세지원> 문의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다산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립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 다산콜센터 02-120
■ 신청 발표
-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금 대상은 8월 말에 선정 및 발표 예정입니다. 지원금 대상자는 10월부터 지원되며, 격월로 월세가 지원됩니다.
※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첫 지급은 3개월분을 일괄 지원합니다.
■ 유의 사항
- 만 19세~39세 이하 형제, 자매나 동거인과 함께 거주할 경우에도 지원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상 2인 셰어하우스에 함께 거주하며 각자 임대차계약서에 계약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임차건물 소재지에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 월세가 60만 원 초과자는 월세 환산액과 웰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을 초과치 않을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환산율 2.5% 적용
- 22년 건강보호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신청 자격
- 건강보험 피부양일 경우 부양자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측정합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공공전세대출 및 이자를 지원받는 경우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이하)에 지원금 75%를 인원 배정.
■ 소득기준별 선정인원
위의 구간별로 선정인원을 배치하였습니다.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을 배정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 신청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자, 조합원 입주권 보유 시 대상 제외
- 재산 총액 1억 원 초과 시 제외
-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단, 교육급여 대상자만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금을 받고 있을 경우 제외
- 공공임대 거주 시 제외(행복주택, 매입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 희망하우징 주택)
- 임차 건물의 집주인이 부모일 경우 자녀는 제외
-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신청자는 제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의 장기화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8월부터 신청되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 지원기준
- 만 19세~ 만 34세, 1인 가구(부모와 별도거주 청년 가구)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 접수
2022년 8월 ~ 2023년 8월까지 (1년간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오프라인 : 거주하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 내용
월 20만원 이하 지원 / 최장 12개월
마치며,
높아가는 주거비용의 지출이 청년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양한 지원금 정책을 꼭 살펴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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