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 정책소개
- 2022. 6. 29.
다가오는 7월 1일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1인당 70만원씩 지원합니다. 이 같은 정책은 임산부는 교통약자이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통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도록 서울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드리는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가 해당되므로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은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내용
- 임산부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 임산부 본인 명의 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를 지급함
■ 지원 대상
-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등록을 가진 임산부
- 임신 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까지
※ 단, 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약 4만 3천명의 임산부 추정됩니다.
■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 7월 1일~5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 온라인 신청
- 7월 6일부터 모두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실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체크카드, 임신확인서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임신 중 신청
임산부 본인 신청
※ 임신확인서, 신분증, 본인 명의 체크카드, 휴대폰 지참
출산 후 신청
임산부가 이동 및 거동이 힘든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 배우자 신분증, 출산자(아내)의 명의 휴대폰, 체크 카드
- 이외 가족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출산자 명의 휴대폰, 체크 카드 지참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7월 1일(금) ~ 7월 5일(화)까지는 자신의 출생년도 뒷자리에 맞게 신청합니다. 7월 6일 이후에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날짜 | 출생년도 끝자리 |
7월 1일(금) | 1, 6 |
7월 2일(토) | 2,7 |
7월 3일(일) | 3,8 |
7월 4일(월) | 4.9 |
7월 5일(화) | 5, 0 |
7월 6일(수) 이후 | 모두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위의 표를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 사전 준비
- 임산부는 자신의 명의의 아래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카드사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카드사 고객상담 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
신한 1544-7000 | KB국민 1588-1688 | 삼성 1588-8700 |
우리 1588-9955 | 하나 1800-1111 | BC 1566-4800 |
※ 위의 카드사의 카드가 없을 경우,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교통비를 지급받은 후는 카드사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임신 중 신청하실 경우 [정부 24] 맘 편한 임신 신청 → 지자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도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를 통해 정부 24 맘편한 임신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포인트 사용처
70만원의 포인트는 대중교통과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택시)
- 유류비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사용기간은 인신 기간 중 신청했을 경우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기한 내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 후 신청했을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기한내 사용해야 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부터 12개월(자녀 주민등록일) |
마치며
다양한 임신, 출산 정책이 더욱 많이 생겨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국가를 벗어나는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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