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중간정산 기한 계산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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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입사를 하고 일정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을 말하는데요. 예전에는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퇴직금을 미지급 받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법이 강화되어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의 도움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과 중간정산 퇴직급 지급 기한 계산방법을 설명해드리오니 꼭 숙지하시고, 자신이 근로한 적법한 대가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보통 자신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1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기준에 속합니다.

     

    또한 계약직이라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지급 기준에 포함되며, 근로계약서에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을 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대보험이나 입사일이 기준이 아닌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을 시작으로 합니다.

    • 1주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무년수 1년 이상
    •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없음
    • 실제 근무한 날부터 계산
    •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지급 대상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한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특별한 사정에 한해 당사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14일이 경과된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지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퇴직 후 14일 경과 → 퇴직금 지급을 못할 시 → 다음날(15일 째)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업장은 이에 대해 중간정산을 꼭 지급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사업장과 근로자의 사전 합의가 꼭 필요한 대목인데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목적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웰세보증금 포함
    • 전세계약기간 연장에도 중간정산 가능
    • 자신의 명의로 거주 목적

     

    ②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의료비가 근로자의 연봉의 125/1000을 초과할 경우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
    • 20세 이하 직계비속, 동거 입양인
    • 20세 이하, 60세 이상 형제자매
    • 입원기간뿐만 아닌 요양, 통원 치료 일수 포함
     

    ③ 파산 및 개인회생 결정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역으로 5년을 거꾸로 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결정처분받을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파산, 개인회생 결정처분 후 5년 이내

     

    ④  퇴직금 감소

    주 52시간제 도입 후 근로시간의 감소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했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의 감소를 이유로 퇴직금 감소 예상 

     

    ⑤ 자연재해 피해

    홍수, 태풍, 폭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자연재로 근로자, 가족의 피해

     

    퇴직금 계산기퇴직금 계산방법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

    위와 같은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이후 퇴직금에 대한 계산방법도 궁금하실 텐데요. 중간 정산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입사일처럼 계산되어 퇴직이 결정되는 날까지를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단, 이미 계속 근무를 하는 근로자이기에 1년을 채우지 않아도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아래를 통해 퇴직금을 계산(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근속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퇴직금 세금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 기간별로 차등하여 세금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세금관련 계산법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윤대통령이 "노후를 준비하는 종잣돈인 퇴직금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가혹하다"라며 5천만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공약이 실현될 경우 상당수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퇴지금 계산방법퇴지금 지급기준퇴지금 계산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살펴보면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평균 급여는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금 = D X 30일 X 재직일수/365

    - 최종 3개월 급여 = ①

    - 1년간 지급된 급여 X 3/12 = ②

    - 퇴직 전일부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 ③

    - ①+②+③ / 퇴직 전 3개월 일수(예 : 30+31+30) = ④ = 평균임금

     

    ※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근로자가 일정수준의 퇴직금의 지급 기준에 충족할 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퇴직금의 기준과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을 꼭 숙지하시면 꼭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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