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및 납부일 납부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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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곧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기도 한대요. 재산세는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건축물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가올 재산세 조회 및 납부일 납부방법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예전의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통폐·합하여 자신의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토지, 주택, 선박, 항공,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 및 재산세

    부동산 재산세는 매년 7월~9월의에 납부하게 되는데 주택, 주택과 토지로 각각 구분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 1기 ( 7월 16일~31일)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로 건물분(상가, 빌딩, 사무실)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½

     

    재산세 2기 9월 16일~30일)

    주택 부속토지를 재외한 모든 토지,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½

     

    위와 같이 일년에 1기, 2기로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나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는 1년치 세금을 각각 7월, 9월에 고지를 보냅니다. 건물에 대한 공시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도 늘기 마련입니다. 미리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공시가격 확인하기

     

    1. 공시가격 확인하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를 통해 접속하여 집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① 우측상단의 빨간 네모칸의 공시가격을 클릭, 이후 자신의 주택에 맞게 시/도 선택 → 시 /군/구 선택 → 도로명 선택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조사하여 매긴 주택의 가격입니다. 

     

     

     

     

    2. 공시가격  60% 계산

    위를 통해 자신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했다면 공시가격의 60%를 계산해 줍니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는데 100%로 재산세를 계산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로 공시가격 3억의 주택의 60%를 측정한 18,000만원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3. 세율 적용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60%로 계산되는데, 재산세는 누진세율로 적용받아 각각 정해진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4개 구간으로 0.1%~0.4%가 적용되어 산출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9억 미만의 주택을 1채만 가지고 있다면 1세대 1 주택자에 한해 0.05%p 낮은 세율로 적용되며 구간별로 0.05%, 0.10%, 0.20%, 0.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 부동산 재산세율 표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출물에 대한 지방세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위의 링크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②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나의 위택스>를 클릭합니다.

     

    ③ 간편인증 / 공동, 금융 인증서 / SMS 인증 / 디지털원패스 / QR코드를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④ 로그인을 하시면 납부할 지방세의 금액과 건수가 나타납니다. 6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가 뜨고 있네요. 아직 재산세는 7월부터 조회가 가능해서 뜨질 않고 있습니다. 

     

    ⑤ 이후 <납부>를 선택하시고 선택 내용을 확인 후 납부를 클릭 합니다.

     

     

     

    ⑥ 납부를 선택하시면 지방세와 납부방법을 선택하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미납

    재산세를 미납할 경우 2기 9월 31일까지는 꼭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3%의 부가세가 부여되어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를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을 시 매월 연체료가 늘어나며 이후에는 부동산 압류, 금융계좌 금지, 급여 압류 등에 강력한 법의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 1개월마다 연체 시 0.75% 연체료 증가
    • 최장 60 개월 45% 증가
    • 부동산 압류
    • 급여 압류
    • 공매의뢰
    • 금융계좌 중지 및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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