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및 납부일 납부방법 총정리
- 정책소개
- 2022. 6. 24.
어느덧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곧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기도 한대요. 재산세는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건축물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가올 재산세 조회 및 납부일 납부방법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예전의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통폐·합하여 자신의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토지, 주택, 선박, 항공,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부동산 재산세는 매년 7월~9월의에 납부하게 되는데 주택, 주택과 토지로 각각 구분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 1기 ( 7월 16일~31일)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로 건물분(상가, 빌딩, 사무실)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½
재산세 2기 9월 16일~30일)
주택 부속토지를 재외한 모든 토지,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½
위와 같이 일년에 1기, 2기로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나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는 1년치 세금을 각각 7월, 9월에 고지를 보냅니다. 건물에 대한 공시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도 늘기 마련입니다. 미리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공시가격 확인하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를 통해 접속하여 집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① 우측상단의 빨간 네모칸의 공시가격을 클릭, 이후 자신의 주택에 맞게 시/도 선택 → 시 /군/구 선택 → 도로명 선택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조사하여 매긴 주택의 가격입니다.
2. 공시가격 60% 계산
위를 통해 자신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했다면 공시가격의 60%를 계산해 줍니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는데 100%로 재산세를 계산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로 공시가격 3억의 주택의 60%를 측정한 18,000만원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3. 세율 적용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60%로 계산되는데, 재산세는 누진세율로 적용받아 각각 정해진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4개 구간으로 0.1%~0.4%가 적용되어 산출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9억 미만의 주택을 1채만 가지고 있다면 1세대 1 주택자에 한해 0.05%p 낮은 세율로 적용되며 구간별로 0.05%, 0.10%, 0.20%, 0.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출물에 대한 지방세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위의 링크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②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나의 위택스>를 클릭합니다.
③ 간편인증 / 공동, 금융 인증서 / SMS 인증 / 디지털원패스 / QR코드를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④ 로그인을 하시면 납부할 지방세의 금액과 건수가 나타납니다. 6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가 뜨고 있네요. 아직 재산세는 7월부터 조회가 가능해서 뜨질 않고 있습니다.
⑤ 이후 <납부>를 선택하시고 선택 내용을 확인 후 납부를 클릭 합니다.
⑥ 납부를 선택하시면 지방세와 납부방법을 선택하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미납
재산세를 미납할 경우 2기 9월 31일까지는 꼭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3%의 부가세가 부여되어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를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을 시 매월 연체료가 늘어나며 이후에는 부동산 압류, 금융계좌 금지, 급여 압류 등에 강력한 법의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 1개월마다 연체 시 0.75% 연체료 증가
- 최장 60 개월 45% 증가
- 부동산 압류
- 급여 압류
- 공매의뢰
- 금융계좌 중지 및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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