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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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물가상승률은 전월인 5월보다 높아졌고 1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긴급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 여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금인데요. 오늘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과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총 227만 가구(기초생활 수급자 179만, 차상위, 아동 양육비, 한부모 가구 약 48만)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은 상대적으로 물가상승이 부담되는 저소득층 즉 중위 50% 이하로 한정되어 지급할 예정이며, 제한된 재정의 여건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대상을 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액의 산정은 2021년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액을 평균으로 기준 삼아 물가지수 인상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중위 50% 이하로 한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 179만명,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법정 차상위 계층 약 48만명에게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 지원
    •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재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지원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생계 /의료, 보장시설,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등으로 분류하여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생계/ 의료 : 40~145만원

    ▲ 보장시설 : 1인당 20만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30~109만원 

     

    가구수 생계 / 의료 보장시설 주거 / 교육
    차상위 / 한부모
    1인 400,000 1인당 200,000 300,000
    2인 650,000 490,000
    3인 830,000 620,000
    4인 1,000,000 750,000
    5인 1,160,000 870,000
    6인 1,310,000 980,000
    7인 1,450,000 1,090,000

     

    기초생활 급여 중 생계, 주거급여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지출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였고,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의 수준이 낮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더 높은 지원금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제한된 재정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전과 물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됩니다.

     

    지급일자

    지급일자는 각 지차제 마다 상이하나 6월 중 지급 예정으로 부산, 대구, 세종시는 24일 지급될 예정이고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 지급합니다. 기타 지역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일자는 22년 6월 24일부터 다음 달 7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 지급일자

     

    ▲ 지급기간 : 6월 24일 ~ 7월 31일

    ▲ 6월 24일 : 세종, 대구, 부산 등

    ▲ 6월 27일 : 서울, 대전, 울산, 제주 등

    ※ 기타 지역(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은 지역별로 상이,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지급은 현금이 아닌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과 차상위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지원금입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입부 업종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카드나 지역화폐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민센터 문자, 우편물을 통해 안내받은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수령

     

     

    ▲ 유흥, 향락, 사행업소의 사용을 제한

    ▲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이후 자동 소멸 예정)

     

    신청방법은 각 거주 시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시설의 경우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이 아닌 선불형 카드 또는 지역에 따라 모바일 카드나 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각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류

    지원 대상은 문자나 우편물과 함께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지참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은 지역 경제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기대하며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각 동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꼭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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