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전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방법 총정리
- 정책소개
- 2022. 6. 14.
1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지원금이나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이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최근 행정명령이행확인서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교욱지원청장 등 자신의 업종에 따라 발급받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가 필요한 업종은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을 원하는 사업체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매출 감소 조건을 충족 못했으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종 ▲방역 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 지원 유형 변경 업종은 방역 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행정명령이행확인서는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이 영업제한 및 집합 금지, 시설 인원 제한 방역 조치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행정 명령을 잘 지킨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영업제한 업체 확인 서류
발급 대상 및 업종
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른 조치 및 2021년 10월 1일 이후 시설 인원 제한을 명확히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일반 업종 : 지방자치단체 발급
- 학원 교습소 : 교육지원청
발급 기간
22. 6. 8(수) 09:00~ 22. 7. 29(예정)까지
행정명령이행 확인서는 업종에 따라 담당 부서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 시청, 군청, 구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일반 업종은 지방자치단체, 학원이나 교습소는 교육지원청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필요 서류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 행정명령 발급신청서(필수) - 자필 서명 후 스캔 등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필수)
3.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불명확 시 증빙자료 첨부(해당 시)
4.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방문)
5. 위임장(방문)
6. 신분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은 발급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효력이 있다 하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를 통해 발급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위임장 서식을 다운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서류를 미리 작성하시면 빠르게 발급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사업장 소재의 자체체 홈페이지)과 담당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상이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각 지역별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부서와 연락처 파일이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위의 필요서류를 작성하시고 각 지자체 시군구청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담당 부서 방문 후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 후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행정 명령을 잘 이행했는지를 체크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서를 부지급 통보받을 경우 의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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